생활안정서울특별시 광진구업데이트: 2025-11-27
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💡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
선정 기준
- 상세 정보 없음
🎁 지원 내용
-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
신청 방법
-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