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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광진구업데이트: 2025-11-27

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💡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문의처

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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