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광진구업데이트: 2025-11-27
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
💡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
- ※ 제대군인, 장기전역하사관, 지원공상군경 비해당
- ○지급일 기준
- -사망자 :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
- -타시도 전출자 :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
- -타시도 전입자 :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
선정 기준
- 상세 정보 없음
🎁 지원 내용
- 연 84만원 지급 : 월 7만원 × 12개월
- -매월 25일 지급
신청 방법
-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