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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광진구업데이트: 2025-11-27

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

💡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
  • ※ 제대군인, 장기전역하사관, 지원공상군경 비해당
  • 지급일 기준
  • -사망자 :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
  • -타시도 전출자 :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
  • -타시도 전입자 :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연 84만원 지급 : 월 7만원 × 12개월
  • -매월 25일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문의처

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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