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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광진구업데이트: 2025-11-27

광진형 긴급복지 지원

💡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% 이내, 재산 326백만원 이하, 금융 1,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
  • 실직,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  • 화재,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생계비 : 1~2인 가구 50만원, 3~4인 가구 70만원, 5인 이상 가구 90만원
  • 의료비 : 사안별 필요금액 (상한액:200만원)
  • 주거비, 교육비 등 : 사안별 필요금액 (상한액:200만원)

신청 방법

  •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문의처

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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