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광진구업데이트: 2025-11-27
광진형 긴급복지 지원
💡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% 이내, 재산 326백만원 이하, 금융 1,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
- ○실직,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- ○화재,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
선정 기준
- 상세 정보 없음
🎁 지원 내용
- ○생계비 : 1~2인 가구 50만원, 3~4인 가구 70만원, 5인 이상 가구 90만원
- ○의료비 : 사안별 필요금액 (상한액:200만원)
- ○주거비, 교육비 등 : 사안별 필요금액 (상한액:200만원)
신청 방법
-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