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광진구업데이트: 2025-11-27
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
💡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정대리인 지정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
- -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,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
- ▪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(개인, 법인)
- -(개인)소유재산 5억원 &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/(법인)자산가액 5억원 & 매출액 3억원 이하
선정 기준
- 상세 정보 없음
🎁 지원 내용
-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(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)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
- -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
신청 방법
- ○방문신청
- -시군구 :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
- ※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광진구 감사담당관/02-450-70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