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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광진구업데이트: 2025-11-27

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(현장신청 지원)

💡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2021년 3분기~2022년 2분기 집합금지,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, 소기업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·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
  • -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
  • -상한액 1억원, 하한액 100만원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 : 소상공인손실보상.kr (☎1533-3300)
  • 방문신청 :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(☎ 02-450-7359)
문의처

광진구 지역경제과/02-450-73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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