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광진구업데이트: 2025-11-27
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💡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-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- -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
- -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
- -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(7만원) 수령자는 제외(중복 지원 불가)
선정 기준
- 상세 정보 없음
🎁 지원 내용
- 〇 사 업 명: 2025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- 〇 신청기간: 2025.
- 8.
- 1.(금) ~ 종료시까지
- 〇 신청자격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)
- -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- -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
- -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
- -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(7만원) 수령자는 제외(중복 지원 불가)
- 〇 지원내용
- -지급일: 매월 25일
- -지급액: 월 7만원(광진구 보훈예우수당과 동일)
신청 방법
- 방문 접수(광진구청 10층 복지정책과)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복지정책과/02-450-74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