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업데이트: 2025-11-27
부동산 상담관 제도
💡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, 부동산거래관련 상담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
- -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
- -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
- -기타 주택, 상가, 임대차,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
- -부동산 관련 조세(양도세, 취득세 등)의 일반적인 상담
- -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
선정 기준
- 상세 정보 없음
🎁 지원 내용
- ※ 부동산 상담관 제도
- -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,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,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
- -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(시간 14:00 ~ 17:00)
신청 방법
- ○방문, 유선신청 가능
- -장소 :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(1층)
- -전화 : 02-2127-4215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부동산정보과/02-2127-42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