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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업데이트: 2025-11-27

부동산 상담관 제도

💡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, 부동산거래관련 상담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
  • -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
  • -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
  • -기타 주택, 상가, 임대차,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
  • -부동산 관련 조세(양도세, 취득세 등)의 일반적인 상담
  • -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※ 부동산 상담관 제도
  • -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,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,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
  • -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(시간 14:00 ~ 17:00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, 유선신청 가능
  • -장소 :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(1층)
  • -전화 : 02-2127-4215
문의처

부동산정보과/02-2127-42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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