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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업데이트: 2025-11-27

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

💡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·면제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-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※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: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
  • -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·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(예 :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)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·면제
  • -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-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문의처

민원여권과/02-2127-44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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