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보건복지부업데이트: 2025-11-28
첫만남이용권 지원
💡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)
- *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
선정 기준
-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)
- *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
🎁 지원 내용
-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
- '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, 온라인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출산정책과/044-202-3398||출산정책과/044-202-3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