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ojo24
임신·출산보건복지부업데이트: 2025-12-03

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

💡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·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,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·출산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①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·출산을 시도하는 부부(난임부부 포함)
  • ②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(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)
  • ③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)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선정 기준
  • ①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·출산을 시도하는 부부(난임부부 포함)
  • ②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(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)
  • ③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)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지원범위:냉동난자 해동,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
  • ※ 냉동난자 해동, 수정 및 확인, 배아 배양 및 관찰, 배아이식(초음파유도료 포함), 시술 후 단계 검사비, 주사제(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
  • 지원 시술 횟수 : 부부 당 최대 2회
  • ※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,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
  • 지원 최대 금액 : 1회 당 최대 100만 원
  • ※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
  • ※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, 미성년자의 정자·난자 활용 행위 금지
  • ※ 매매된 정자·난자 활용 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
  • ※ 대리모는 ʻ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ʼ 및 ʻ민법ʼ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의 발생은 물론 윤리적 문제 야기로 국고 지원의 타당성이 떨어짐
  • ※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시술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 : 보건소 (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 보건소)
  • ※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하며, 수급권은 다른 배우자의 동의에 따라 설정
  • 신청절차 :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
  • ※ 사실혼 부부의 경우,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
  • ※ 난임진단 받은 경우, 반드시 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’ 신청을 할 것
  • ※ 사후 신청 접수 (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)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