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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

💡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'출산전후휴가급여'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'출산전후휴가급여'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(유산, 사산의 경우 포함)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(월50만원 x 3월분) 지원
선정 기준
  • "○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
  • 근로자
  • -1유형 :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,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*한 근로자
  • ·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
  • -2유형 :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*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**
  • * 적용제외 사업: 농,임,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,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, 연면적 100㎡ 이하 건축물의 건축, 200㎡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
  • -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: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(예시: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축산업허가증, 어업 경영체등록확인서, 어업허가증, 임업 후계자 증서,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)
  • ** 적용제외 근로자 :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(주 15시간 미만 포함)
  • -3유형 :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(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,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)
  • 1인 사업자
  • -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ㆍ공동사업자.
  • 다만,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
  • *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ㆍ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
  • *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'경영체등록확인서'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
  • -4유형 :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~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(부가세, 소득세)사실이 있는자
  • * 부동산임대업은 제외(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)
  • -5유형 :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~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
  • 그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
  • -6유형 :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채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(프리랜서) 등
  • * 특수형태 근로자(19개 직종) : 보험설계사, 학습지 방문강사, 교육교구 방문강사, 택배기사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회원 모집인, 방문판매원, 대여제품 방문점검원, 가전제품 배송기사, 방과후강사, 건설기계종사자, 화물차주, 퀵서비스, 대리운전,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, 골프장 캐디, 화물차주, 통역안내사,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

🎁 지원 내용

  • 출산급여
  • -총 150만원(월 50만원 X 3월분)
  • -유산,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
  • -임신 기간 15주까지 : 30만원 / 16~21주 : 50만원 / 22~27주 : 100만원 / 28주 이상 : 150만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 또는 우편 : 고용센터
  • 온라인 신청 : 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
  • 지급 결정 / 지급 :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(부지급) 결정 및 통지 / 본인 계좌로 지급 => 별도로 신청절차를 넣어서 표기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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