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난임치료휴가 급여
💡 저출생 문제 극복 및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휴가 부여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-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-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
선정 기준
-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-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-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
🎁 지원 내용
- ○난임치료휴가
- -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(최초 2일 유급, 나머지 4일 무급) 이내의 휴가 부여
- ○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
- -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('25년 기준 상한 160,740원, 상한액 매년 고시) 급여 지원
신청 방법
-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고용24 홈페이지 : www.work.go.kr), 우편으로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