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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
난임치료휴가 급여

💡 저출생 문제 극복 및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휴가 부여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  •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  •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
선정 기준
  •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  •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  •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

🎁 지원 내용

  • 난임치료휴가
  • -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(최초 2일 유급, 나머지 4일 무급) 이내의 휴가 부여
  •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
  • -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('25년 기준 상한 160,740원, 상한액 매년 고시) 급여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고용24 홈페이지 : www.work.go.kr), 우편으로 신청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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