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서울특별시 종로구업데이트: 2025-11-27
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💡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준보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, 출산가정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고, 더불어 아이낳고 키우고 좋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.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
- -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출산가정
- -아래에 해당되는경우,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
- · 쌍생아이상 출산가정, 셋째아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,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, 북한이탈주민산모, 결혼이민산모,
-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(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)
선정 기준
- 상세 정보 없음
🎁 지원 내용
-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- -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%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
- -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%만 부담하고 이용가능
신청 방법
- 〇 방문신청
- -종로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과
- 〇 이메일 또는 팩스
- -이메일: 전화로 문의(02-2148-3595)
- -팩스: 02-2148-5839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종로구 건강증진과/02-2148-35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