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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서울특별시 용산구업데이트: 2025-11-27

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
💡 ○임산부 등록, 모성검사, 태아기형아 검사,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용산구 임신부 대상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임산부 등록 :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, 엽산제 등 지급
  • 모성검사 :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
  • 태아기형아 검사(Quad Marker) : 임신주수 16~18주 검사
  • 임신성당뇨 검사 : 임신주수 24~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-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문의처

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/02-2199-8070||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/02-2199-828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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