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서울특별시 용산구업데이트: 2025-11-27
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💡 ○임산부 등록, 모성검사, 태아기형아 검사,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용산구 임신부 대상
선정 기준
- 상세 정보 없음
🎁 지원 내용
- ○임산부 등록 :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, 엽산제 등 지급
- ○모성검사 :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
- ○태아기형아 검사(Quad Marker) : 임신주수 16~18주 검사
- ○임신성당뇨 검사 : 임신주수 24~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
신청 방법
- ○방문 신청
- -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/02-2199-8070||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/02-2199-82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