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서울특별시 용산구업데이트: 2025-11-27
출산지원금 지원
💡 다자녀 가구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2022.1.1.
-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(셋째아 200만원, 넷째아 이상 400만원)
선정 기준
- 상세 정보 없음
🎁 지원 내용
- ○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주한 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(2022.1.1.
- 이후 출생아에 적용)
- ※ 출생일 기준 용산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,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
신청 방법
- ○방문 신청
- -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가족정책과/02-2199-71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