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서울특별시 용산구업데이트: 2025-11-27
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💡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<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.
-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.>
- ○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산모가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
- ○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
- ○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출산가정
선정 기준
- 상세 정보 없음
🎁 지원 내용
- 1.
- 지원대상
- <아래 3가지 조건 중,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(신청 반려 처리).
-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.>
- 1)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출산가정
- 2)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산모가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
- 3)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
- 2.
- 지원내용
- -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%를 제외한 금액 지원
- -2025년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,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
- ※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추가공제(중복수혜 불가)
신청 방법
- ○방문신청 :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
- ○온라인신청 : 정부24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건강관리과/02-2199-8075||건강관리과/02-2199-80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