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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서울특별시 성동구업데이트: 2025-12-05

산후조리비용 지원

💡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신청일 기준,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
  •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
  •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: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(출생신고시 동시 신청)
  • 온라인신청: 정부24(www.gov.kr) '보조금24' 신청
  • 신청자: 산모 또는 배우자
문의처

건강관리과/02-2286-71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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