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서울특별시 광진구업데이트: 2025-11-27
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💡 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, 엽산제 및 철분제, 유축기 대여 등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선정 기준
- 상세 정보 없음
🎁 지원 내용
- 임산부 등록관리
- -산전관리: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, 태아기형아검사, 임신성 당뇨검사
- -엽산제: 임신일로부터 12주(2개월)
- -철분제: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(6개월)
- -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
- -유축기 무료 대여
- -산후우울척도검사
- -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
신청 방법
- ○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보건소
- ○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광진구 건강관리과/02-450-15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