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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서울특별시 광진구업데이트: 2025-11-27

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
💡 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, 엽산제 및 철분제, 유축기 대여 등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임산부 등록관리
  • -산전관리: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, 태아기형아검사, 임신성 당뇨검사
  • -엽산제: 임신일로부터 12주(2개월)
  • -철분제: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(6개월)
  • -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
  • -유축기 무료 대여
  • -산후우울척도검사
  • -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보건소
  •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
문의처

광진구 건강관리과/02-450-15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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