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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부산광역시 기장군업데이트: 2025-11-27

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

💡 출산률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: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
  •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: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
  •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: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
  •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: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(또는 유치원),
  •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: 50만원 지급(1회성)
  •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: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(5년납 10년보장)
  •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: 월 30만원 x 12회 = 총 360만원 지급
  •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: 생애최초 어린이집(또는 유치원)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(4단계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-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-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서 제출(건강보험료 지원/ 출산지원금 지원)
  • -입학후 각 단계별 졸업 전까지 신청서 제출(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)
문의처

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/051-709-4652||기장읍 행정복지센터/051-709-5145||정관읍 행정복지센터/051-709-2831||일광읍 행정복지센터/051-709-5208||장안읍 행정복지센터/051-709-2494||철마면 행정복지센터/051-709-279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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