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국세청업데이트: 2025-11-27
근로·자녀장려금
💡 ○ 근로장려세제 -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,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○ 자녀장려세제 -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('15년부터 시행)
AI SUMMARY
3줄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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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Mock] 이 혜택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월 최대 10만원을 지원해요.
신청은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 모두 가능하며,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.
자격 요건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으니 유의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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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
선정 기준
- ○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
- -소득요건 :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- (근로장려금)
- ㆍ 단독가구 : 2,200만 원 미만
- ㆍ 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 미만
- ㆍ 맞벌이 가구 : 4,400만 원 미만
- (자녀장려금)
- ㆍ 7,000만 원 미만
- -재산요건
-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
- -가구요건
- ㆍ 단독가구 : 배우자1), 부양자녀2), 70세 이상 직계존속3)이 모두 없는 가구
- ㆍ 홑벌이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)
- ㆍ 맞벌이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- 1) 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- 2) 부양자녀 : (18세 미만) and (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
- 3) 직계존속 : (70세 이상) and (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 and (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)
- *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,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
- <신청 제외>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
- -전년도 12.31.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- (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)
- -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-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 포함)
- ※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
- -총소득
- ㆍ 근로, 사업, 종교인, 기타, 이자, 배당, 연금소득의 합계금액(부부합산)
-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(가구 유형별 기준금액) 판정기준
- -총급여액 등
- ㆍ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(부부합산)
-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·결정하는 기준
-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: 비과세 소득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,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,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, 인정상여 근로소득(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)
- *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확인 바랍니다
🎁 지원 내용
- ○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(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)에 따라
- -근로장려금은
-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
-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
-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
- -자녀 장려금은
-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
-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
-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
- *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확인 바랍니다
신청 방법
- ○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-9944, 홈택스(모바일,PC), 서면 신청 가능
- ○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(모바일,PC), 서면 신청 가능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해당지역 지자체(세무서)/관할 세무서
FAQ
자주 묻는 질문
사용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미리 정리했습니다.
Q.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?
유사한 성격의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Q.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?
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받고 있습니다.
Q.지급일은 언제인가요?
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.
Q.이사 가면 어떻게 되나요?
전출입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이관되거나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Q.문의는 어디로 하나요?
보건복지상담센터(129) 또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