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통일부업데이트: 2025-11-27
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기본금)
💡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
- *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
선정 기준
- ○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,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
🎁 지원 내용
- ○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
- -1인 세대 기준 1,500만원, 2인 세대 2,400만원, 3인 세대 3,150만원, 4인 세대 3,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
신청 방법
-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||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