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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통일부업데이트: 2025-11-27

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가산금)

💡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에서 더 나아가,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북한 이탈 주민을 두텁게 보호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
선정 기준
  •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
  •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
  •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
  •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
  •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

🎁 지원 내용

  • 고령가산금 :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
  • -분기별 50만 원씩,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
  •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: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
  • -분기별 250천 원씩,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
  •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: 제3국에서 출생한 만16세 미만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인 (조)부모에게 지원하며 자녀는 (조)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만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.
  • -지급결정시부터 거주지보호기간 내 분기별로 총450만원 지급(자녀 1명당, 2명 이내)
  • *모든 가산금은 보호기간 5년 이내 신청

신청 방법

  • 보호결정일 기준으로 지급기준에 따라 신청없이 지급
문의처

남북하나재단 정착금지원팀/031-6709-3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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