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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질병관리청업데이트: 2025-11-27

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

💡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
  • -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  • -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선정 기준
  •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에게 지원

🎁 지원 내용

  •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
  • -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, 피복비, 월동대책비, 수용비,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(보건소)에 신청
문의처

해당지역 보건소/000-0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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