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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보건복지부업데이트: 2025-11-28

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저축Ⅰ)

💡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·자활 촉진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생계․의료수급가구(중위 40% 이하) 중,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․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선정 기준
  • 생계․의료수급가구(중위 40% 이하) 중,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․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
🎁 지원 내용

  • 일하는 생계‧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30만 원)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
  • -(지원대상) 생계․의료수급가구(중위 40% 이하) 중,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․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
신청 방법

  • ㅇ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자산형성지원콜센터/1522-36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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