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보건복지부업데이트: 2025-11-28
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저축Ⅰ)
💡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·자활 촉진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생계․의료수급가구(중위 40% 이하) 중,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․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선정 기준
- 생계․의료수급가구(중위 40% 이하) 중,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․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🎁 지원 내용
- 일하는 생계‧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30만 원)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
- -(지원대상) 생계․의료수급가구(중위 40% 이하) 중,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․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신청 방법
- ㅇ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자산형성지원콜센터/1522-36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