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보건복지부업데이트: 2025-11-28
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저축Ⅱ)
💡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.자활 촉진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,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선정 기준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,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🎁 지원 내용
- 일하는 주거‧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10만 원)을 매칭하여 지급
- -(지원대상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,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신청 방법
- ㅇ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자산형성지원콜센터/1522-36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