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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보건복지부업데이트: 2025-11-28

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저축Ⅱ)

💡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.자활 촉진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,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선정 기준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,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
🎁 지원 내용

  • 일하는 주거‧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10만 원)을 매칭하여 지급
  • -(지원대상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,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
신청 방법

  • ㅇ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자산형성지원콜센터/1522-36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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