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보건복지부업데이트: 2025-11-27
노숙인 등 복지 지원
💡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
- ※“노숙인 등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
- -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
- -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
- -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
선정 기준
- ○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
- ※“노숙인 등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
- -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
- -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
- -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
🎁 지원 내용
- ※ 2025년 기준
- ○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
- ○거리 노숙인 위기 관리 사업 운영 : 거리 노숙인에 대해 시설・병원연계・주거비 지원, 사례관리 등
- ○거리 노숙인 특화 자활 사업 : 맞춤형 일자리, 심리 지원,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・제공과 참여자의 통합 사례 관리 지원을 통해 참여자 욕구 기반 통합적 자활사업 운영
- ○희망이음(차세대사회서비스정보 시스템)내 노숙인 이력관리 : 대상자 관리,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리, 기타 사업 관리, 발급 관리, 공통관리
- ○행복이음 노숙인 시설 대장 정비
- ○전국 노숙인 등 결핵 검진 사업
신청 방법
- ○방문신청 :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, 노숙인복지시설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/044-202-30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