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ojo24
주거·자립성평등가족부업데이트: 2025-11-27

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

💡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특별공급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< 특별공급 대상 >
  • 입주대상 :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
  • -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(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・비속인 세대원)
  • 분양대상 :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
  • -한국토지주택공사: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
  • -민간 주택사업자 등: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
선정 기준
  • 입주대상 :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
  • -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(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・비속인 세대원)
  • 시.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
  • -선정 기준은‘특별공급 배점기준표’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

🎁 지원 내용

  •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

신청 방법

  • 1 물량파악
  • 한국토지주택공사,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
  • 2.
  • 확보
  •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
  • -시・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・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
  •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
  • -시・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・확정
  • 3.
  • 신청접수
  • 읍・면・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.
  • -접수일자,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・도지사가 정한다.
문의처

LH마이홈/1600-1004
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