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성평등가족부업데이트: 2025-11-28
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
💡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대상 자립지원금 지급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o 요건
- -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(원칙)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
- -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
- -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(단,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)
선정 기준
- o 요건
- -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(원칙)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
- -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
- -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(단,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)
🎁 지원 내용
-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(피해자 500만원, 동반아동 250만원)
신청 방법
- o 지원기관장(보호시설, 주거지원)에게 퇴소 자립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o 자립지원금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이후 지급 대상자 결정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/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