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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성평등가족부업데이트: 2025-11-28

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

💡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대상 자립지원금 지급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o 요건
  • -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(원칙)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
  • -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
  • -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(단,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)
선정 기준
  • o 요건
  • -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(원칙)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
  • -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
  • -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(단,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)

🎁 지원 내용

  •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(피해자 500만원, 동반아동 250만원)

신청 방법

  • o 지원기관장(보호시설, 주거지원)에게 퇴소 자립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
  • o 자립지원금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이후 지급 대상자 결정
문의처

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/1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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