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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성평등가족부업데이트: 2025-12-05

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

💡 ○ 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・주거・학업・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・탈선을 예방하고 가정・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
선정 기준
  • 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

🎁 지원 내용

  •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
  • -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(법원결정)
  •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
  • -보호 청소년의 신체・심리・정서적 치유와 회복
  • -보호 청소년의 상담・선도・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, 진로 등 자립 지원
  • -성평등가족부, 법원, 법무부,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・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

신청 방법

  • 법원(소년부)의 보호처분(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 등)을 받아야함.
문의처

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/022100628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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