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성평등가족부업데이트: 2025-12-05
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
💡 ○ 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・주거・학업・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・탈선을 예방하고 가정・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
선정 기준
- 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
🎁 지원 내용
- ○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
- -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(법원결정)
- ○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
- -보호 청소년의 신체・심리・정서적 치유와 회복
- -보호 청소년의 상담・선도・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, 진로 등 자립 지원
- -성평등가족부, 법원, 법무부,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・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
신청 방법
- 법원(소년부)의 보호처분(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 등)을 받아야함.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/02210062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