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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성평등가족부업데이트: 2025-12-05

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

💡 ㅇ 일정기간 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・학교・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
  • (이하 ‘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’)-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
선정 기준
  •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
  • (이하 ‘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’)-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

🎁 지원 내용

  •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, 생활보호(의・식・주),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, 의료지원, 학업복귀,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유선 및 방문신청(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)
문의처

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/022100628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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