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: 2025-11-27
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
💡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·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농어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농촌지역에 거주하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, 조손가구, 독거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정,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(임차인 포함)
선정 기준
- ○농촌지역에 거주하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, 조손가구, 독거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정,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(임차인 포함)
🎁 지원 내용
- ○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·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
- -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
-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, 소년소녀가장, 조손가구, 독거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정,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(임차인 포함)
- -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(실소요액 지원)
신청 방법
- ○신청방법 : 시·군·구청(또는 읍·면·동)에 방문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농촌재생지원팀/044-201-15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