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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: 2025-11-27

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

💡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·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농어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, 조손가구, 독거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정,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(임차인 포함)
선정 기준
  •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, 조손가구, 독거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정,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(임차인 포함)

🎁 지원 내용

  •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·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
  • -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
  •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, 소년소녀가장, 조손가구, 독거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정,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(임차인 포함)
  • -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(실소요액 지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법 : 시·군·구청(또는 읍·면·동)에 방문신청
문의처

농촌재생지원팀/044-201-15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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