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ojo24
주거·자립국토교통부업데이트: 2025-12-02

공유형모기지 융자

💡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(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)
선정 기준
  •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(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)

🎁 지원 내용

  • 대상주택
  • -수도권, 지방광역시, 세종시,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㎡이하,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
  • 지원한도
  • -수익공유형 : 주택가격의 최대 70%(2억원 한도)
  • -손익공유형 : 주택가격의 최대 40%(2억원 한도)
  • 금리
  • -수익공유형 : 1.8% 고정금리
  • -손익공유형 : 최초5년간 1.3%, 이후 연 2.3% 고정금리
  • 대출기간
  • -수익공유형 :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
  • -손익공유형 : 20년 만기일시 상환
  • 처분이익 상환
  • -주택매각,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(단,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)

신청 방법

  •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신한) 방문 신청
문의처

국토교통부/1599-0001||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||우리은행/1599-0800||국민은행/1599-1771||신한은행/1599-8000
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