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국토교통부업데이트: 2025-12-02
집주인임대 주택융자
💡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되 민간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무주택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임대수요가 있는 지역 내 주택소유자(주택임대사업등록자)
선정 기준
- ○전용면적85㎡ 이하, 공시가격 2억원 이하(다가구 제외)인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 주택 또는 공동주택,주거용 오피스텔
🎁 지원 내용
- ○(융자형) 1순위 임차인 검증 시 금리 1.5%, 2순위 2.5% 적용
- * 융자 한도(가구당) : 수도권 1억원, 광역시 0.8억원, 기타 지역 0.6억
신청 방법
- ○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에 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정비사업지원부/053-663-87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