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국토교통부업데이트: 2025-12-02
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
💡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및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대상자
- -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
- 1.
-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
- 2.
-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
- 3.
-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
- 4.
- 29세대이하 (준)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
- ○대출대상주택
- -대상주택은 세대(가구)당 주거전용면적이 85㎡이하인 단독주택(다가구),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.
- (단,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)
선정 기준
- ○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
🎁 지원 내용
- (호당대출한도 및 금리)
- 1.
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, 준주택은 제외
- -전용면적 45㎡이하 : 50백만원(연 2.2%)
- -전용면적 45㎡초과 60㎡이하: 80백만원(연 2.5%)
- -전용면적 60㎡초과 85㎡이하 : 100백만원(연 3.0%)
- * 공공지원은 0.2%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
- 2.
-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
- -전용면적 45㎡이하 : 50백만원(연 2.7%)
- -전용면적 45㎡초과 60㎡이하: 70백만원(연 3.0%)
- -전용면적 60㎡초과 85㎡이하 : 90백만원(연 3.5%)
- 3.
- 준주택
- -전용면적 45㎡이하 : 50백만원(연 3.2%)
- -전용면적 45㎡초과 60㎡이하: 70백만원(연 3.5%)
- -전용면적 60㎡초과 85㎡이하 : 90백만원(연 4.0%)
- 4.
-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(다가구) : 호당 500백만원 이내(가구당 60백만원, 연 3.0%)
- 5.
-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: 호당 80백만원(연 3.0%)
- (대출기간) 14년
- (상환방법) 만기일시상환
신청 방법
-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||우리은행/1588-5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