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국토교통부업데이트: 2025-12-02
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💡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가입·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기준 이하(청년 5천만원, 신혼부부 7.5천만원, 청년 외 6천만원)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(40만원 상한)
- (지원제외대상)
- -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
- -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- *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,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
- -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- -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
- -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- ※ 예산 소진 지자체
- -서울특별시 중랑구, 동작구, 강서구, 광진구
- -경기도 하남시, 동두천시, 광명시, 고양시, 안양시, 파주시, 부천시, 구리시
- -부산광역시 영도구, 사하구, 부산진구, 동래구, 해운대구, 서구, 금정구, 기장군, 북구, 연제구, 남구, 강서구, 동구
- -경상남도 통영시, 사천시, 창원시
- -인천광역시 서구, 계양구, 연수구, 중구
- -세종특별자치시
- -전라남도 무안군
선정 기준
-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기준 이하(청년 5천만원, 신혼부부 7.5천만원, 청년 외 6천만원)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(40만원 상한)
🎁 지원 내용
- ○지원대상
- -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(청년) 5천만원, (청년외) 6천만원, 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- ○지원금
- -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('25.3.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)
- ㆍ단,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%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
- ○신청시기
- -연중 (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)
신청 방법
- ○신청방법 : 시·군·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
- ※ 방문접수의 경우 구군별 상이하니 전화 후 방문 필요
- *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
- ○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-지급일 :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(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) 지급
- -지급방법 :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
- ○신청 처리상태 안내
- -알림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/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※ 알림수신 동의 참고사항
- 1.
- 정부24 → MyGOV → 나의 정보관리 → 알림 수신동의 → SMS/국민비서 (예)로 변경
- 2.
- 국민비서 → 로그인 →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→ 화면 좌측에 수신받을 앱 선택 → 화면 우측에 알림서비스 선택 (정부 24 체크)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국토교통부/1599-00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