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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국토교통부업데이트: 2025-12-02

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

💡 지자체 및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 주거복지 역량을 활용하여 비주택거주 주거급여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속 관리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,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
  • * 근거규정 :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령)
  • ** 관련규정 : 주거기본법 제18조(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)
선정 기준
  •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,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
  • * 근거규정 :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령)
  • ** 관련규정 : 주거기본법 제18조(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)
  • 소득 및 자산 기준
  • ①무주택세대구성원,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% 이하*(1인가구 기준),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

🎁 지원 내용

  •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
  • -(개요) 쪽방,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,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
  • -(지원대상) 쪽방,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,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
  • ㆍ(근거규정)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령)

신청 방법

  •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 방문 신청 등
문의처

주거복지정책과/044-201-48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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