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서울특별시 광진구업데이트: 2025-11-27
저소득가구 주거편의 지원
💡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장애인, 기초연금수급에게 주거편의 시설 설치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주택법 상 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주거취약계층
- -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장애인, 기초연금수급자 등
- -고시원, 비주택 등 거주자 제외
- -창문가림막 및 비가림막 설치는 반지하 가구만 신청 가능
- -작년 사업 대상자 및 자가가구 제외
선정 기준
- 상세 정보 없음
🎁 지원 내용
- 현관 방충문, 창문 가림막, 비 가림막, 핸드레일 등 주거편의 시설물 설치 지원(최대 20만원)
신청 방법
- ○방문 신청
- -기타 : 거주지 동주민센터,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광진구 주택과/02-450-7644||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/02-2138-83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