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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서울특별시 광진구업데이트: 2025-11-27

저소득가구 주거편의 지원

💡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장애인, 기초연금수급에게 주거편의 시설 설치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주택법 상 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주거취약계층
  • -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장애인, 기초연금수급자 등
  • -고시원, 비주택 등 거주자 제외
  • -창문가림막 및 비가림막 설치는 반지하 가구만 신청 가능
  • -작년 사업 대상자 및 자가가구 제외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현관 방충문, 창문 가림막, 비 가림막, 핸드레일 등 주거편의 시설물 설치 지원(최대 20만원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-기타 : 거주지 동주민센터,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
문의처

광진구 주택과/02-450-7644||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/02-2138-83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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