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업데이트: 2025-11-27
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
💡 저소득층 주거급여(임차, 수선유지)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% 이하인 가구
선정 기준
- 상세 정보 없음
🎁 지원 내용
- O 임차급여
- -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
- -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
- O 수선유지급여
- -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
- -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(주택 수선) 지원
신청 방법
- O 방문, 온라인
- O 방문 : 주민등록지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- O 온라인 : 복지로 (http://online.bokjiro.go.kr)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사회복지과/02-2127-42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