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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업데이트: 2025-11-27

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(소송비용)

💡 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조례」에 따라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고자 함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신청대상
  • -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  • -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동대문구민 中
  • ① 전세사기피해자등(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 적용)
  • ②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(주택도시보증공사[HUG])
  • ※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
  • (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)
  • 신청요건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(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)를 이행한 자
  • * 자세한 사항은 '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' 반드시 참고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
  • -지원내용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(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)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
  • -지원금액: 1가구당 100만원(정액), 1회
  • ㆍ변호사 선임비용, 형사소송 등 제외

신청 방법

  • ❍ 신 청 인: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(위임장, 신분증 사본 필요)
  • ❍ 신청방법
  • -방문신청: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 지원센터) 방문신청(09:00~18:00)
  • -온라인신청: 보조금24(www.gov.kr) → 본인인증(로그인) → "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" 검색
문의처

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215||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214||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4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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