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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업데이트: 2025-11-27

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(주거안정자금)

💡 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」에 따라 우리 구 전세(사기)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사기피해 회복을 돕고자 함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신청대상
  • -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  • -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中
  • ·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
  • ·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“전세사기피해확인서” 발급자
  • ※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실제 거주중인 피해자
  • * 자세한 사항은 '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' 반드시 참고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주거안정자금 지원
  • -지원내용: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
  • -지원금액: 1가구당 100만원(정액), 1회
  • ※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
  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

신청 방법

  • ❍ 신 청 인: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(위임장, 신분증 사본 필요)
  • ❍ 신청방법
  • -방문신청: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 방문신청(09:00~18:00)
  • -온라인신청: 보조금24(www.gov.kr) → 본인인증(로그인) → "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" 검색
문의처

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214||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215||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4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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