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해양수산부업데이트: 2025-11-27
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
💡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·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
선정 기준
- ○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
🎁 지원 내용
- ○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
- -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
신청 방법
- ○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어선안전정책과/044-200-5527||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/02-2240-23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