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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해양수산부업데이트: 2025-11-27

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

💡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, 교육 지원 및 관리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한국항로표지기술원
선정 기준
  •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

🎁 지원 내용

  •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,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
신청 방법

  • 우편(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)
문의처

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/044-200-58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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