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해양수산부업데이트: 2025-11-27
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
💡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, 교육 지원 및 관리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한국항로표지기술원
선정 기준
- ○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
🎁 지원 내용
- ○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,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신청 방법
- 우편(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)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/044-200-58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