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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해양수산부업데이트: 2025-11-27

e-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

💡 어선 등 선박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단말기(e-Nav 선박 단말기)를 설치하여 해양사고 예방 도모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ㅇ 어 선 :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(원양,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)
  • ㅇ 비어선 :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(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)
선정 기준
  •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
  • -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,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
  • -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
  • -선박(어선)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(어선) 또는 관계법령(선박안전법, 어선법 등)에 따라 계선한 선박

🎁 지원 내용

  •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(e-Nav 선박 단말기) 구매비용 일부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ㅇ 신청방법 :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(1877-4145),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(해양안전실, 각 지부), 단말기 제조사로 "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" 신청
문의처

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/044-330-23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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