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국방부업데이트: 2025-12-03
장병 인권상담 지원
💡 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,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, 국방부 직할부대(기관),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 및 처리함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장병, 군무원, 일반 국민
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🎁 지원 내용
- ○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
신청 방법
- ○군 인권상담은 방문, 전화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,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
- ○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, 전화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/02-748-6832||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/02-748-68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