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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국방부업데이트: 2025-12-03

장병 인권상담 지원

💡 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,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, 국방부 직할부대(기관),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 및 처리함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장병, 군무원, 일반 국민
선정 기준
  • 지원대상과 동일

🎁 지원 내용

  •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

신청 방법

  • 군 인권상담은 방문, 전화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,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
  •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, 전화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
문의처

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/02-748-6832||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/02-748-68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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