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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행정안전부업데이트: 2025-12-05

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

💡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, 장애인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
선정 기준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(차상위 계층 포함)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
  • 장애인염금법에 따른 수급자
  •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

🎁 지원 내용

  •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, 장애인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

신청 방법

  •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
  • -면제 자격 조회
  • -(면제 대상일 경우) 응시료 결제 면제
문의처

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/044-205-33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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