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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행정안전부업데이트: 2025-12-08

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

💡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,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
  • -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(대부금 초과부분 포함)
  • -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(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)
선정 기준
  • 지원대상과 동일

🎁 지원 내용

  • 부동산 취득세 감면(2026.12.31.한)

신청 방법

  • 시군구청(세무과, 재무과)에 방문하여 신청
문의처

지방세 one call 서비스/1577-57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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