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행정안전부업데이트: 2025-12-08
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
💡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(가족관계등록부 기준,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)
선정 기준
- ○3자녀 취득세 10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) / 2자녀 취득세 5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)
🎁 지원 내용
- ○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
- ○승용자동차 (7~10인승), 승합자동차 (15인승 이하), 화물자동차 (1톤 이하),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(다만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)
- ○3자녀 취득세 10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) / 2자녀 취득세 5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)
신청 방법
-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지방세 one call 서비스/1577-57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