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행정안전부업데이트: 2025-11-27
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
💡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을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
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🎁 지원 내용
- ○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, 재산세 면제 및 「사회복지시설」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,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%~100%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
- ○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, 주민세 사업소분,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"
신청 방법
-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지방세 상담센터/1577-5700||세종시 지방세상담/044-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