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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보건복지부업데이트: 2025-11-28

장애인법률구조지원

💡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(법률상담, 소송대리, 기타 법률 사무 지원)를 실시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등록장애인(외국인 포함)
  •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(수급자, 차상위계층)
선정 기준
  • 지원대상기준과 동일

🎁 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
  • -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인 등록 장애인
  • 지원금액
  • -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(인지대, 송달료, 변호사 비용 등) 무료
  • 지원내용
  • -무료법률상담
  • -소송대리
  • -임금, 대여금,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, 재산분할 등 민・가사 사건
  • ·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
  • · 개인회생・파산사건
  • · 운전면허정지・취소,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, 행정소송사건(단,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)
  • ·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
  • -형사변호
  • · 절도, 강도,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
  • -소송서류 무료작성
  • ·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(예 : 차용증서 소지)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

신청 방법

  • 무료법률상담
  • -방문상담 예약 :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,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,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
  • -전화 상담 :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.
  • 평일 오전 9시~오후 6시(점심시간 제외)
  • -인터넷 상담 : 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 『사이버 상담실』
  • 신분증,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
  •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
  •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,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
  •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
문의처

무료법률상담센터/1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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