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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보건복지부업데이트: 2025-11-28

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

💡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(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·고시하는 금액) 이하인 자
  • 대상자 :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% 수준
선정 기준
  • 연령 요건 :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인정액 기준
  • -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
  • -2025년도 선정기준액
  • · 단독 가구 : 228만 원
  • · 부부 가구 : 364.8만 원
  • 소득 인정액 = ①월 소득평가액 +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  • ① 월 소득평가액 = {0.7 x (근로소득
  • -112만 원)}* + 기타 소득**
  • -상시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 공제 후 30% 추가공제
  • -기타소득 :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 무료 임차 소득
  •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  • = [ {(일반재산
  • -기본재산액) + (금융 재산
  • -2,000만 원)
  • -부채} × 재산의 소득환산율 ÷ 12월] + P
  • -기본재산 :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, 중소도시 8천5백만 원, 농어촌 7천2.5백만 원
  • -P :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
  • ※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
  • 직역연금 요건
  • -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

🎁 지원 내용

  •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

신청 방법

  •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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