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보건복지부업데이트: 2025-11-28
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
💡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(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·고시하는 금액) 이하인 자
- ○대상자 :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% 수준
선정 기준
- ○연령 요건 : 만 65세 이상
- ○소득 인정액 기준
- -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
- -2025년도 선정기준액
- · 단독 가구 : 228만 원
- · 부부 가구 : 364.8만 원
- ○소득 인정액 = ①월 소득평가액 +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- ① 월 소득평가액 = {0.7 x (근로소득
- -112만 원)}* + 기타 소득**
- -상시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 공제 후 30% 추가공제
- -기타소득 :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 무료 임차 소득
-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- = [ {(일반재산
- -기본재산액) + (금융 재산
- -2,000만 원)
- -부채} × 재산의 소득환산율 ÷ 12월] + P
- -기본재산 :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, 중소도시 8천5백만 원, 농어촌 7천2.5백만 원
- -P :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
- ※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
- ○직역연금 요건
- -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
🎁 지원 내용
-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
신청 방법
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